"넘겨라" "못준다"…공수처-檢, '김학의 사건' 이첩 갈등
공수처, 공수처법 '중복사건 이첩' 규정 근거 요청
수사팀, 정식 수사 착수 않은 점 지적 "미룰 우려"
[서울=뉴시스]김진욱(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2021.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수처가 검찰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연루 현직 검사 사건의 '재재이첩'을 요청했는데 검찰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대검찰청에서 관련 의견을 물었는데 이같이 회신한 것이다.
이번에 공수처가 검찰에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 같은 부서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모 차장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이다.
공수처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사건이 검찰에서 이첩돼 있는데 문 지검장 등의 사건이 이 사건과 중복되기 때문에 공수처법 24조 1항 '중복사건 이첩' 규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팀은 공수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수리' 단계이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공수처가 윤 검사장 사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 지검장 등 사건을 이첩받은 다음 직접수사 착수를 미룰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중복사건 이첩' 요청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성 논란' 부분에 있어서도 "엄정히 수사하고 있기에 공정성 논란 발생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에 개진했다는 전언이다.
검찰은 공수처법과 대검 예규, 수사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중복사건 이첩 조항에 근거했으나 공수처에서 검찰로 '재이첩'됐던 사건의 '재재이첩'은 사실상 '공소권 유보부 이첩'으로 볼 수 있기에 검찰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제식구 감싸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수처와 검·경의 3자 협의체는 지난 3월 한 차례 열린 이후 답보 상태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8일 첫 회동에서 소통 의지는 확인했지만 '공소권 유보부 이첩', '인지통보 및 회신', '이첩 중복사건 기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들을 당장 풀어내긴 쉽지 않아 당분간 수사 관할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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