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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원산업 육성한다…수목원정원법 시행

등록 2021.06.23 17: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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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정원정책 실행기반 마련, 정원 운영실태 조사 의무화

정원진흥사업 전담기관에 국립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출범식에서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왼쪽 네번째), 류광수 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다섯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출범식에서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왼쪽 네번째), 류광수 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다섯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진흥사업 전담기관 운영, 정원시설 기준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원정책 실행에 필요한 정원 진흥 전담기관,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정원진흥사업 및 전담기관 운영 근거와 실태조사 의무화 등 정원진흥을 위한 산림청장의 역할이 법적으로 구체화돼 정원의 기능과 활용도가 높아지게 됐다.

개정된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정원치유, 교육, 실습 등 개별분야에 특화된 정원 조성 유도를 위해 정원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정원별로 갖춰야 하는 면적과 구성, 편의시설 등 세부기준을 명문화했다.

또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고 정원진흥사업 근거와 정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전담기관으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기존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지정했다.

이와 함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 국내 정원작가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해 국제 박람회, 전시회 및 학술회의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총괄 지원기관으로 운영해 상담 및 정보제공, 비용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특히 정원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의무화해 정원산업 시장실태, 종사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현황, 국내외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 동향과 전망 등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망을 구축·운영토록 했다.

한편 한국수목원관리원은 개정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새로 출범했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품질 높은 정원이 확충되고 정원 전담기관을 활용,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 등 정원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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