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빛공해 방지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일부터 본격 관리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영화의전당은 10일 밤부터 LED루프를 통해 겨울을 테마로 한 영상 송출을 시작했다.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0~15일 때는 파란색(좋음)을 표출한다. 2020.12.10. (사진 = 영화의전당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10/NISI20201210_0000654081_web.jpg?rnd=20201210221151)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영화의전당은 10일 밤부터 LED루프를 통해 겨울을 테마로 한 영상 송출을 시작했다.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0~15일 때는 파란색(좋음)을 표출한다. 2020.12.10. (사진 = 영화의전당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빛공해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부산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용도지역과 토지이용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관리구역은 ▲제1종은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11.4%) ▲제2종은 생산녹지지역·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60.5%) ▲제3종은 주거지역(17.3%) ▲제4종은 상업·공업지역(10.8%)으로 구분된다.
대상조명은 3가지로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비추는 조명) ▲장식조명(건축물·교량·숙박업소 등 장식조명)이다. 종별 빛방사 허용기준은 관리구역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됨에 따라, 내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상조명의 경우 빛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인공조명의 경우는 조명관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적용하게 돼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수면장애 등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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