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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전 기자' 무죄 판결에 불복…"항소심 필요"

등록 2021.07.21 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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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비위 제보 강요미수한 혐의

법원 "강요미수 책임 못 물어" 무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 분석,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6일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등이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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