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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유해대기물질 비산배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록 2021.07.21 1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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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최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비산먼지(날림먼지) 다량 배출 핵심 사업장’ 기획단속에 나섰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최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비산먼지(날림먼지) 다량 배출 핵심 사업장’ 기획단속에 나섰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15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배출량(2014년 기준) 조사 결과,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약 5만4000t 중 절반 이상인 61%가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비산시설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시설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관내 150여 개 비산배출시설이 있는 중소기업은 전담 인력 부족, 전문지식 부재 등으로 신고하지 않고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산배출물질 측정 누락 등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 2019.01.31.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 2019.01.31.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낙동강청은 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제도 안내 ▲시설관리기준 적용 대상시설 파악 및 시설관리기준 준수방안 전수 ▲비산배출시설 자체 점검보고서 작성 안내 등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워 하는 내용 위주로 무료 현장 기술지원을 진행한다.

기술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올해 7월말까지 붙임의 기술지원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낙동강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8월부터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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