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로톡 충돌…"자본에 종속" vs "합법 서비스"(종합)
김정욱 회장, 기자간담회서 로톡 비판
"특정 자본에 종속되면 국민들에 피해"
로톡 "법무부도 로톡을 합법으로 인정"
[서울=뉴시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 2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김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변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로톡을 비롯한 주요 법률플랫폼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법률 플랫폼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사익을 추구하는 사적업체가 국민을 위한다는 것을 내세워 이윤 극대화를 위해 호도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이 편한 것은 맞지만 단점이 계속 언급된다"면서 "사전 대비책이 없던 요식·숙박·택시업계에 비해 기본적으로 법조계는 '이익공유 금지'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만명 남짓한 변호사 업계에서 특정 자본이 법조계를 장악한다면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어느 자본에 종속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 금지, 일명 로톡금지법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어느정도 동의해 통과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과거 두 차례의 불기소 결정 및 공식 질의회신을 포함해 최근 네이버 불송치 결정과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고 입장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떠한 음해와 비방에 굴하지 않고 로톡은 가장 합리적인 변호사 광고플랫폼으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명목 등으로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이다. 현재 로톡 서비스에는 4000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5월27일 소속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안내 및 준수 요청'이라는 메일을 보내 8월4일까지 법률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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