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입건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2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6분께 상당구 용암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다가 B(54)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형사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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