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지법 위반 논란 윤희숙 의원 부친 조사한다
시 “이달 중 외지인 소유 농지, 불법행위 여부 조사”
지난 5월 조사 당시 해당 농지 ‘누락’… ‘부실’ 논란
![[뉴시스=세종]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이 지난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구입한 농지. 구입한 농지는 사진 위쪽 산 아래부터 아래까지며 규모는 1만 871㎡다. 2021.08.26.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8/26/NISI20210826_0000816002_web.jpg?rnd=20210826143953)
[뉴시스=세종]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이 지난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구입한 농지. 구입한 농지는 사진 위쪽 산 아래부터 아래까지며 규모는 1만 871㎡다. 2021.08.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시는 관련 의혹이 확산되자 윤 의원 부친과 같은 농지법상 외지인 소유 세종지역 농지에 대한 조사를 이달 중 시작,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세종시 연기·연서·금남·전의면 소재 816필지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했다. 하지만 당시 윤 의원 부친 농지는 적발되지 않아 ‘부실’ 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세종시 관계자는 “윤 의원 부친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지난 2016년 5월부터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6월 11일까지 뚜렷한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당시 농지법 제23조에 비춰 윤 의원 부친이 타인에게 논을 임대하는 과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청도 이와 관련 우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세종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내사 등과 관련해 아직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 온 지침이 없다”면서 “일단 언론보도를 보면서 깊은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윤 의원 부친(85)이 취득한 논 1만871㎡에 대해 농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권익위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 농지를 매입, 사인 간 임대차 및 농지 전용 등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및 제86조에 따라 지난 7년 이내 부동산 거래 내역을 토대로 서면·현지 조사를 병행했다.
한편 윤 의원 부친은 지난 2016년 3월 해당 농지를 8억2200만원에 사들인 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토지를 매입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을 맡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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