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마약한 유명 래퍼…"치료의지 강해" 집행유예
마약 매수하고 사용한 혐의
대마초 매매 및 흡연 혐의도
1심, 징역형 집행유예형 선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미쳐"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A(28)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약물중독 재범예방 교육 80시간 수강, 추징금 51만2500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3일께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마약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수수하고 7회에 걸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에서 대마를 매매한 뒤 같은해 12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국민 보건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춰 A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A씨가 범행 후 증거은폐를 시도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강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마약 및 대마 매매 범행은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아버지가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를 통해 A씨의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등 A씨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