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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측정 보호구역 해제'…나주혁신도시 '확장 길' 열렸다

등록 2021.09.25 08: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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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산포면 일대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서 제외

전파관리소 반경 1㎞ 이내 지역 토지개발 탄력 기대

[나주=뉴시스] 하늘에서 바라 본 빛가람(나주)혁신도시 전경. 2018.11.05. hgryu77@newsis.com

[나주=뉴시스] 하늘에서 바라 본 빛가람(나주)혁신도시 전경. 2018.11.05.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빛가람(나주)혁신도시 확장을 가로 막았던 주요 장애 요인이 사라지게 됐다.

25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와 산포면 일대에 지정된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이 최근 해제됨에 따라 혁신도시 확장·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나주에 설치된 무선방위측정장치 시설의 노후화와 혁신도시 조성 이후 전파환경의 악화 등을 이유로 시스템 운용을 중단하고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은 전파 측정 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을 '전파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보호구역에서는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 철도용 가공선과 고가케이블 등을 건설 또는 설치하기 위해선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주 산포면 일대는 지난 1973년 2월 광주에 소재한 전파감시국이 이전해온 이후부터 효율적인 토지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인근에 혁신도시가 조성되자 48년간 억눌렀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민원이 봇물을 이루기도 했다.

나주시는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은 물론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산포면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해결돼 기쁘다"며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해제는 혁신도시 확장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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