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시의원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소송 자문 무시이유' 추궁
등록 2021.10.30 08:20:50
천안시, 진입도로 소송 패소 237억 손해배상..가산금만 139억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 소속 김선태 의원(차선거구)은 29일 속개된 제24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천안시가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 만든 대응방안 문서에는 천안시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이 소송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지만 자문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가 고문변호사 조례를 만들어 놓고 법률적 자문도 '승소의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부정적 견해였는데 결국 상소를 했다"며 "상소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사업부서나 소송 총괄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할 거면 고문변호사는 왜 따로 두고 있는 건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처음 대법원 판결예상 시점을 2016월 12월 31일이라고 가상하고 상고를 했는데 결국 5년이 넘게 재판이 지연돼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재판부와 천안시 간의 법리적 해석의 차이는 있었지만 당시 고문변호사의 의견보다 전체적인 의견이 대법원 상소의 필요성이 우세했다"며 "향후 산업단지 조성 시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법령과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는 2010년 7월 A사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천안영상복합문화산단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진입로는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토지 수용자들에게 수용당한 토지 등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53명의 토지주는 "산단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천안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됐다"며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각각 지난 2015년과 2016년 "도로 개설사업과 산단 개발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라며 토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천안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6년 7월 상고했지만 5년 만인 올해 7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패소로 천안시가 53명의 토지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원금 98억 원에 5년간 가산금 139억여 원으로 최근 토지주들에게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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