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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음식 2만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원 환급한다

등록 2021.11.01 08: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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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일 외식할인 지원…10일부터 예산소진 때까지

경북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청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할인 지원사업'에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오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역상품권 chak' 앱의 팝업 및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2만 원 이상 4회 외식해 실적이 충족되면 1만원이 환급된다.

행사 기간 내 모바일 QR결제 건에 한해 인정되며, 카드 결제 건은 제외된다.

또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업종이 음식점업인 가맹점 결제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1일 최대 2회 결제까지만 실적에 포함된다.

행사 실적은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지급 예정일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본인 스마트 폰에서 play스토어(또는 App스토어)에 들어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회원가입해 구매하면 된다.

만 14세 이상이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만 19세 이상부터 월 70만원까지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모바일 안동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2015개소(음식점 380개소)이다.

지역상품권 chak 어플리케이션 내 '가맹점 찾기'에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외식할인 지원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외식업계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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