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태권도 몇단이야" 경찰관 정강이 걷어찬 75세남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법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피해 경미한 점 고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대낮에 제주 시내 재활용도움센터 앞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로부터 "위험하니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사과 대신 운전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것이 이유다.
곧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경찰관이 자신을 도로 갓길로 데려가자 "너 태권도 몇단이야"라고 소리치며 정강이를 2회 걷어 찼다.
3월에도 과거에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피해자 B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돌멩이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