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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법 국무회의 통과…직무능력은행제 근거 마련

등록 2022.01.11 10:00:00

자격·교육 등 정보 통합 관리…추후 국가자격도 포함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해 인력 채용·배치에 활용도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가기술자격 정보 등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활용하고,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 소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활용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개인별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자격·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향후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 학습 병행 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장 등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기업에 제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업이 구직·재직자의 직무능력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수시 채용 확산에 따라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 유용한 제도로 자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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