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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지만원 구속·벌금 면제에 "모순적 판결"

등록 2022.02.16 18:03:18수정 2022.02.16 18: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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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 징역 2년 선고 불구 코로나 확산에 구속 피해

"실질적 구속 면한 상황에 벌금마저 면제해준 판결"

"유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 범행 허용해준 셈" 비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0)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피한 것을 두고 5·18기념재단이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다.

5·18기념재단은 16일 성명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가 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또 다시 허용해준 모순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실질적 구속이 없어 벌금마저 면제해준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것이 재판 측 판단이다.

앞서 지씨는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1심 당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 주재로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만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씨가 많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오늘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5·18재단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과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한 술 더 떠) 지씨가 민사상 처벌을 받고 나서도 계속 범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판시하고서도 구속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또 "유죄를 받은 지씨는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5·18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왔다"며 "이로 인해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5월 단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조사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과 구속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을 차단해야 하는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에 "단호한 단죄로 미래를 향한 사법부의 시대적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5·18과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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