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아내 외도의심해 살해한 60대, 징역12년 선고

【서울=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A씨는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목을 졸라 살해했고, B씨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2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해 피해자의 어머니와 자매들과 합의했으나 자녀들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일이고 2000만원이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회복에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A씨가 범행 직후 112에 신고 자수하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A씨는 10년 이상 혼인관계을 유지한 B(59·여)씨를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외도 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 수년간 괴롭히다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A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B씨의 외도 의심을 감추지 않아 진정으로 범행을 후회거나 반성하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과정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참회하며 살겠다”며 “기회를 한번만 더 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 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1시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아내를 죽였다"며 직접 신고했다.
A씨는 같은달 11일 오후 B씨와 만나기 위해 회사 앞으로 찾아 갔으나, 아내가 일찍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0년 전 B씨와 재혼한 뒤 수년 전부터 별거하면서 일주일에 1∼2차례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랐으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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