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우도 차량 제한 5년 성과 분석 추진
2017년 8월부터 시행 오는 7월 만기
㈜인트랜 6월말까지 분석 용역 진행
제주도, 운행 제한 연장 여부도 결정
![[제주=뉴시스] 우도 홍조단괴 해빈. (사진=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9/20/NISI20200920_0000603792_web.jpg?rnd=20200920085945)
[제주=뉴시스] 우도 홍조단괴 해빈. (사진=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우도면의 자동차 운행 제한은 지난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 정책에 따라 이어져오고 있다. 두 차례 연장됐고 오는 7월 31일이 2차 연장 만기일이다.
제주도는 차량 운행 제한 기간 종료를 앞두고 우도 방문객과 방문차량 분석,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전후 교통·경제·체감도 분석 등을 할 계획이다. 우도면 차량 유입 및 운행 장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운행제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분석 용역은 ㈜인트랜이 맡았고 오는 6월말까지 진행한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연구원에 의뢰, 우도 주민과 방문객 569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결과 10명 중 6명이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우도 주민과 방문객들은 대여 이륜·사륜자동차를 교통 혼잡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자동차 운행 제한 연장 시 ▲이륜자동차의 대수 감축 및 대여시간 제한 없는 운행 ▲한방향 운행 및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등 이륜자동차 운행에 대한 체계적인 질서 확립 ▲버스 시간의 합리적 운영 ▲해안도로 확장 및 정비 등의 의견도 내놨다.
도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7월 31일로 끝나는 우도 자동차 운행 제한의 지속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성과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도의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 재연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조성하는 등 제도의 보완 및 발전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도 내 통행이 제한 된 차량은 전세버스와 렌터카,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이다. 장애인과 임산부, 65세 이상, 만6세 미만 탑승 차량, 숙박 이용 대여 차량, 주민복리·농사·취재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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