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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자금·인력 부당 지원…이랜드에 과징금 41억 '철퇴'

등록 2022.04.10 12:00:00수정 2022.04.10 13: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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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이랜드리테일, 지주사에 변칙 지원

계약 번복해 사실상 자금 무상 대여

지연 이자 미수령·인건비 대리 지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이랜드 계열사 '이랜드리테일'이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이랜드월드'에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4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이랜드리테일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 20억1900만원으로 총 40억7900만원이다.

이랜드리테일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위기에 처한 이랜드월드를 변칙적인 자금 지원 등으로 시장 지위를 유지하도록 도왔다. 이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고, 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계열사 지원을 동원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사건 주요 지원 행위가 이뤄진 2014년 ~ 2017년 기간에는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랜드리테일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랜드월드를 지원했다.

우선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해 줬다.

또한 2014년 7월 'SPAO'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이전했지만,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며 지연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이에 이랜드월드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다.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류 도·소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며 위반행위는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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