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죄와벌]관리인 행세하며 이웃 연락처 알아내 스토킹…처벌은?

등록 2022.07.10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스검침원 방문 틈타 인사...번호 파악

'뭐해요' '만나요' 수차례 문자·전화 반복

연락 피하자 새벽에 찾아가 문 두드려

스토킹처벌법 혐의 기소…징역 6개월

[죄와벌]관리인 행세하며 이웃 연락처 알아내 스토킹…처벌은?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가스 검침원을 따라 여성의 집에 들어가 연락처를 알아낸 뒤 거절 의사에도 계속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은 어떤 처벌을 내릴까. 피고인은 징역6개월을 선고받은 1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 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이웃 원룸에 30대 여성 B씨가 이사를 온 것을 확인했다. 이후 도시가스 검침원이 B씨의 집을 방문한 때를 틈타 건물관리인인 척 원룸에 따라 들어갔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냈다.

A씨는 이튿날부터 B씨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연락은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도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연락을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A씨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누나 뭐해요', '남자친구랑 같이 만나요' 등의 메시지를 계속해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A씨를 피했다. 하지만 A씨는 새벽 B씨의 원룸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따.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강순영)는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