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
연면적 3만㎡ 이상·2천가구 이상 아파트 대상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31일까지 연기된다.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관련법에 따라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의한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다만 성능점검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고, 성능점검 업체수 역시 부족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능점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계설비 성능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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