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서류 조작해 돈 빼돌린 법원 집행관…1심 징역형 집유
허위로 가처분 집행 1회 추가 작성 혐의
최대 1970만원…총 7860여 만 원 가로채
법원 "범행 부인…직원들에 책임 전가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법원 내 통합시스템을 활용, 부동산가처분 조서 6400여건을 허위 작성해 집행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원 집행관 및 사무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63)씨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52)씨 등 8명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80~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집행관은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의존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부동산 가처분 집행을 2회 시도, 1회는 마치 집행불능이 된 것처럼 허위로 부동산 가처분 불능조서를 작성해 집행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조서는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권한 없이 통합시스템에 접속, 위법하게 열람한 자료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행관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도 기각했다. 공무원인 집행관들이 통합시스템에 접속, 입력할 권한을 갖고 작성한 가처분 조서 등 전자기록은 공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집행관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에 따르면 법원 집행관은 가처분 등의 집행 전 채권자에게 집행 수수료를 예납하도록 한다. 예납된 수수료는 법원에서 보관하다가 집행이 이뤄지면 집행관에게 입금되고, 집행 후 남는 수수료는 정산해 채권자에게 반환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사무소에서 집행관 및 사무원으로 근무한 이들은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많아 하루에도 수십 건씩 가처분 집행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처럼 집행이 많은 점을 활용해 실제 1회로 집행을 마쳤는데도 2회 집행을 시도, 첫 1회는 집행하지 못한 것처럼 집행관 통합시스템에 허위로 부동산가처분 불능조서를 입력해 2회치 수수료를 모두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주로 채권자가 연기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도 신청이 들어와 집행을 못한 것처럼 작성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은 집행관 1명, 사무원 2명으로 구성된 1개 부별로 이뤄졌으며 가로챈 금액은 지난 2015년 7월에서 2017년 6월 사이 한 사람 당 최소 190만원에서 최대 1970만원으로 총 7860여 만 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 당 건 수로는 최소 66건에서 최대 668건으로 총 6494건이다.
이들의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집행료를 편취하는 방식은 오랜 기간 동안 법원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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