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채무자측이 탄원서 유출한 것 맞다"
"상대방 탄원서 언론 유출행위는 전무후무"
김기현 "공적 절차로 제출…유출 아닌 공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17/NISI20220817_0019144677_web.jpg?rnd=20220817164433)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기현 의원의 '이 전 대표 탄원서가 유출이 아닌 공적 문서 공개' 언급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채무자 측이 유출한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상대방 탄원서를 언론에 열람용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이 전 대표가 재판부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필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로 비유하며 현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탄원서 유출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도 넘었다, 격앙' 기사를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며 소송 채무자인 국민의힘 측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기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누가 유출했는지도 제가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다. '유출'이라는 용어도 틀렸다.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된 것도 아니다"라며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아니고 그냥 공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처분 기각' 주장이 법원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가처분 기각이 법원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용 결정을 요구하면 탄원인가"라며 "참 편리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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