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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독방 미결수 사망' 동부구치소 교도관들 송치…과실치사 혐의

등록 2022.09.12 09:00:00수정 2022.09.12 0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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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5명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지난해 3월 수사 시작 후 1년 6개월만에

경찰 "의사 사망 선고 이전에 이미 사망"

구치소장·간부 직무유기 혐의는 불송치

경찰, '독방 미결수 사망' 동부구치소 교도관들 송치…과실치사 혐의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미결수가 갑작스레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교도관들을 검찰에 넘겼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 등 구치소 교도관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구치소 지역 감독자, 순찰 근무자, 폐쇄회로(CC)TV 관제실 근무자 등이다. 구치소 수감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순시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아 미결수 임모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미결수로, 지난해 3월8일 구치소에서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발견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CCTV 확인 결과 임씨는 발견 한 시간 전 강한 경련 후 미동이 없었으며, 교도관이 발견한 오전 6시25분께 무릎이 가슴까지 올라온 절하는 자세였다.

A씨 등은 임씨가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오전 6시52분께 사망한 것이라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씨가 입소 당일 저녁부터 욕설과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과적인 문제를 보여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정신과 약을 처방받게 했으며, 사망 당일 저녁에도 신경정신과 관련 약 6알을 전문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게 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임씨는 그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실 의무기록과 혈액 결과에 따르면 임씨는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과 맥박이 없고 턱의 강직까지 확인된 상태였다고 한다. 임씨에 대한 응급조치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사망 전날 구치소 의무실 진료기록에는 임씨에 대해 "거실 내 엎드린 채 의식 상태가 저하 관찰되어 휠체어로 의료과 동행 연출 됨", "식사가 맞지 않아 안 먹고 있다, 한달 째 못자고 있다 등 두서없는 말을 늘어놓음" 등의 내용이 기재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함께 피의자 선상에 올랐던 당시 동부구치소장과 당직 간부 등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됐다.

유족 측은 지난해 3월2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동부구치소장과 당시 CCTV 관제실 근무자 등 직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달 31일 동부구치소 CCTV 관제실과 의료과를 압수수색했고, 약 1년6개월 만에 사건을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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