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돌려막기' 3억 빼돌린 60대 계주,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계원이 26명인 번호계를 운영하며 지난 2019년 6월25일부터 지난해 7월25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3억273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이전에 운영하던 번호계의 미지급 곗돈으로 지급하거나 대출금 상환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이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반환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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