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내달 9일까지 신청 접수
12월 선정 기업 발표…기업진단 등 지원 혜택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며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총 159개 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32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10월9일까지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최종 선정 기업은 오는 12월에 발표한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경력단절과 돌봄문제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예비사회적기업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이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