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11일 송부
교육위 "의장실 통해 11일 송부 전달"
"여야 협의 후 대통령실에 의견 전달"
국가교육위 첫 국감, 오는 17일 실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장실을 통해 인사청문요청안이 11일 송부될 예정이라는 점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당초 대통령실에서 이날 임명동의안을 송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은 이날 임명동의안이 송부되면 국감 때문에 이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국감이 오는 21일 종료되더라도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26일까지 인사 검증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당초 이날 오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보좌관을 통해 확인해 보니 오늘(7일) 오후 인사청문요청보고서가 온다는 것이 확실하다"며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이며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21일에 종합감사가 끝나면 22일, 23일은 주말이라 실제로 24일과 25일 이틀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될 수 없다"며 "며칠 더 검증을 위한 자료가 오고 실질적인 검증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당에서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임명동의안 송부를 뒤로 미뤄달라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가 함께 송부를 늦춰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이태규·김영호 양당 간사가 노력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 협의가 있었다. 이를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중간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애써 주셨다"며 협의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 예정대로 송부하면 국회는 20일 후인 이달 31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채택을 마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일까지 채택이 불발되면 채택 없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정대화·김태준 상임위원, 이난영 사무총장 등 4명의 기관증인 출석 안건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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