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천 동료교사 불륜'…성난 학부모 '강력한 처벌' 탄원

등록 2022.11.10 07:16:22수정 2022.11.10 07:22: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학보모들 "교사 도덕성, 자질 문제 지적"

김천교육청 감사 착수, 징계 절차 진행

경북도의회 "학부모가 납득할 징계' 요구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의 한 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 간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돼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우리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학교에서 불륜을 저지른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징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기에 남들보다 더 모범적이고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큰 충격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른 학부모는 "도덕적이어야 할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한 가정을 망가뜨렸다면 두 교사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또 다시 교직에서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천의 한 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부인 B씨(교사)와 사이에 어린 자녀(딸)를 둔 교사부부다.

A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인 C씨(미혼)와 지난해 6월부터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올 8월 부인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다시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와 재산을 받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C씨와 내연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9월 재차 발각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현재 집을 나가 육아휴직 중이지만 자녀 육아는 하지 않는 상태다.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부인 B씨가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돌보고 있다.

한편, B씨는 현재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경북도교육청에 A씨와 C씨를 상대로 불륜행위 및 이후의 파렴치한 행위,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기타 내용 등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천에서 발생한 공직자 기강 해이 및 교원 내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자체 감사가 학부모들이 납득할 만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올바른 감사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