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사법 위반' 세무사, 벌금 안 냈어도 등록 취소"
세무사법 위반 혐의 벌금 확정 등록 취소
"집행 안 됐으니 취소 안 된다" 소송 제기
대법원 "취소 가능"…원고 패소 판결 확정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stowe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01/22/NISI20180122_0013738365_web.jpg?rnd=20180122112306)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세무사 등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무사법은 세무사법 혹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간, 혹은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세무사의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무사로 일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은 정하고 있다.
A씨는 2008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세무사회는 2010년 6월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다시 세무사로 등록한 것은 2014년 11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세무사 자격이 박탈된 시기였던 2010년 7월~2014년 7월 사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며 세무대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2019년 7월 확정됐다.
같은 달 세무사회는 A씨의 세무사 등록을 다시 취소했다. A씨는 등록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번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확정된 이상 벌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사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세무사 등록 취소 규정이 위헌인 법률에 기반을 둔 조치이기 때문에 무효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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