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버튜버', 악플·성희롱 피해 구제 가능할까?
악플은 피해자 특정 못하면 처벌 어려울수도
통신매체 음란행위일 경우 처벌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유튜브 채널 '왁타버스'는 지난 2021년 12월22일 '이세계아이돌(ISEGYE IDOL)-리와인드(RE:WIND) Official MV'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유튜브 왁타버스 채널 영상 캡처) 2023.0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09/NISI20230209_0001192449_web.jpg?rnd=20230209122843)
[서울=뉴시스]유튜브 채널 '왁타버스'는 지난 2021년 12월22일 '이세계아이돌(ISEGYE IDOL)-리와인드(RE:WIND) Official MV'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유튜브 왁타버스 채널 영상 캡처) 2023.0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실제 사람이 아닌 2D 또는 3D 캐릭터가 방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버튜버(버추얼 유튜버)'들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유명 버튜버들은 온라인 상에서 연예인 못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악성 댓글(악플)이나 성희롱성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유튜브·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아프리카TV·트위치 등 인터넷방송계에 따르면,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해 방송하는 버튜버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들의 주된 콘텐츠는 게임·노래·소통 방송 등이다.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우르 구라'는 유튜브 구독자 427만여명을 보유한 대표적인 버튜버다. 국내에서는 '대월향', '맥큐뭅', '아이네', '사과몽' 등 여러 버튜버들이 활약 중이며, 각종 SNS에서도 버튜버 콘텐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활동 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스트리머 '우왁굳'이 육성한 버튜버 걸그룹 '이세계아이돌'의 리와인드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유튜브 영상은 13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인기 버튜버들은 다른 유명인들과 마찬가지로 악플 공격의 타깃이 된다.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애니메이션 등의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더 쉽게 악플이 달리는 경향도 있다. 라이브 방송 채팅창이나 영상 댓글창에 게시된 악플을 읽어보는 콘텐츠를 만든 버튜버도 있다.
만약 버튜버들이 온라인 상에서 악플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경우, 형법·정보통신망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현행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할까.
통상적으로 악플은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상 성희롱성 발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행위가 공연성과 특정성 등 범죄 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얼굴 없이 활동하는 버튜버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형법 제311조(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07조(명예훼손) 1항과 2항은 각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쓰여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정보통신망법도 있다.
악플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캐릭터를) 움직이고 있는 실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피해자 특정이 안 된다"며 "'아바타가 그 사람이랑 동일시 할 수 있을 만하다'는 부분을 고소하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도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하든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특정성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전했다.
다만 실체가 대중에 알려졌거나, 신체 일부 등 정보를 통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서유리씨는 버튜버 로나땅이다'처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이름과 얼굴 등이 나온다고 하면 (피해자) 특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며 "(또) 프로필에 얼굴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특정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엄 변호사는 "목소리를 듣고 알 수 있다거나, 손 모양이나 목이 긴지 짧은지 가슴팍이 넓은지 (등 신체 일부를 보거나) 실루엣만 봐도 누군지 아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며 "이름이 공개돼야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정보를 종합했을 때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그건 특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음란 행위의 경우 명예훼손 등 악플보다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의 경우 법과 판례에서 피해자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다. 성립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며 "(악플 등의 혐의보다) 더 넓게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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