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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1건 경매 연기"

등록 2023.04.28 14:28:28수정 2023.04.28 1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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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피해주택 경매 유예 조치를 실시한 7일차에 1건의 경매가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늘자로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경매가 유예되지 않은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또 다음달 1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하는 피해주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제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 24~27일 중에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2건은 모두 연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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