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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계곡 무단출입·야영·차박 단속

등록 2023.07.16 13:51:36수정 2023.07.16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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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8월 31일까지 사전 예고 집중단속

지리산 국립공원 내 불법 야영 단속. 전남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리산 국립공원 내 불법 야영 단속. 전남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뉴시스] 김석훈 기자 =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무단 야영이나 취사 행위, 야간 산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불법행위 사전 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시작된 집중단속 기간은 8월 31일까지며, 집중단속을 통해 공원 내 자연 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계곡 무단출입, 야영 행위, 차박, 비법정탐방로 출입, 야간산행 등이다.

차수민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계곡 출입 및 야간산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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