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 거절 5년간 182건, 매년 늘어…절반이 '허위 계약' 탓
최근 5년 전세보증금 지급 거절 182건, 359억원
홍기원 의원 "임대인 정보 확인 등 시스템 마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기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3.06.12.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12/NISI20230612_0019919247_web.jpg?rnd=20230612145208)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기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3.06.12. [email protected]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건수는 총 182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전세보증보험 이행거절 건수는 2019년 12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 2023년 1~8월 6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거절된 보증금액 역시 2019년 27억5100만원, 2020년 23억3900만원, 2021년 68억8200만원, 2022년 118억1300만원, 2023 년 1~8 월 121억9800만원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거절 사유로는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87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임차인의 전세 계약기간 무단전출 등) 65건, 보증효력 미발생(전입 미신고 등) 30건 등이었다 .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목적으로 실제 보증금액보다 큰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한다.
HUG가 보증보험 가입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사기행위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인데, 올해 들어서만 48건이나 거절돼 지난해 16건에 비해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
홍기원 의원은 "HUG가 전세보증보험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환보증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워놓고 그 책임은 세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 확인과 함께 전세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심사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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