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여권 재발급시 유효 기간 남은 기존 여권 반납 당부
단순 미지참에 따른 분실신고시 상습분실자 분류
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제약 등 불이익 발생 우려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https://img1.newsis.com/2023/07/25/NISI20230725_0001324174_web.jpg?rnd=20230725111637)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30일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 남은 기존 여권을 꼭 반납해 분실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당부했다.
여권 재발급 시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재발급한 여권을 수령할 때 기한 남은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단순 미지참에 따른 분실신고 시 상습분실자로 분류돼 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제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여권을 5년 이내 3회 또는 1년 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며 5년이내 2회 분실 시 여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여권 발급기간이 평균 8일 정도인 것과 달리 까다로운 신분확인 절차를 위해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한편, 외교부는 분실된 여권의 악의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여권 분실신고 처리 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알리는 ‘카카오톡’알림 서비스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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