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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 운영

등록 2024.01.02 08: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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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간 연계성 확보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을 운영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나 군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문제는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세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인접 시군과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시군마다 제각각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연계성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3~9월 정책과제 자체수행을 통해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안)을 마련했으며, 10~11월 시군 의견수렴, 12월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수립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수립기준에는 ▲공간구조 개편 기본방향 ▲공간구조 설정, 중심지 체계 ▲개발축·보전축 구상 및 공간구조 대안 설정 ▲공간구조 구상도 작성방법이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교통망이 발달하며 도내 시군의 공간구조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수립기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광역공간구조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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