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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개선 건의시스템 개편…투명성↑

등록 2024.01.25 15:00:12수정 2024.01.25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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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사용초과·고가약제 신청

검토 등 처리단계 SNS 등 실시간 공유

[원주=뉴시스] 김의석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제공=심평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 김의석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제공=심평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 메뉴를 전면 개편했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은 제약사 등 기 등재 약제 중 보험급여 기준 마련이 필요한 약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업무다.

허가사항이 변경되거나 식약처 허가를 초과해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경우, 상대적 고가 약제 등이 해당된다.

그간 제약사, 학회, 정부부처 등에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건의를 받아왔다.

이에 신청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메뉴 전면 개편을 시행했다.

개선사항은 ▲신청화면에서 업무 전반의 흐름과 검토과정 제시 ▲진행과정 단계별로 실시간 조회 가능 ▲양방향 소통 강화다.

신청자 입장에서 내부 절차를 이해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체화 했다.

진행과정 단계별로 투명하게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총 6단계 중 현재 몇 단계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다.

'검토 중'일 경우 보완자료 요청 여부, 위원회 심의여부 등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처리 단계가 변경될 때에는 신청자 휴대폰으로 SMS 알림문자가 자동 발송돼 실시간으로 처리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양방향 소통 강화도 집중했다. 신청서 업로드만 가능했으나 개편을 통해 평가결과 사유 등 공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 상호 정보교류가 가능하게 됐다. 해당 처리 내역일자가 시계열적으로 기록되어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청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왜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는지 일 것으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개편이 업무 처리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신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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