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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난동, 순찰차 등 20대 꽝꽝꽝…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등록 2024.04.05 15:00:00수정 2024.04.05 15: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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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이저건 맞고 체포

[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산시에서 경찰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 도주한 20대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9.20.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산시에서 경찰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 도주한 20대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9.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 수십 대를 파손하며 도주하다가 경찰의 실탄 발사 이후 붙잡힌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 정창근 엄기표)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 11명과 합의했고 경찰관 4명을 위해 100만원씩을 공탁했다"며 "또 당심에서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 7명을 위해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11시14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도주하다 한 건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해 그곳에 있던 차량과 순찰차 등 20대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도 있다.

또 도주로를 차단당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차 앞을 막아서고 있는 경찰관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뒤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사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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