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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의 대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네 번째(종합)

등록 2024.04.15 19:51:32수정 2024.04.15 1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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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네 번째 각하

법원 "양질의 교육, 대학이 해결할 문제"

"박 위원장, 처분 상대방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각하됐다. 사진은 박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24.04.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각하됐다. 사진은 박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24.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 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박 위원장을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박 위원장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을 받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이 이 사건 관련 법규에서 전공의에게 인정하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에 의해 양질의 수련 또는 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를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이 속한 연세대 의대의 경우, 입학정원 증원을 배정받지 못해 의대증원이 박 위원장의 전공의 지위에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더욱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가 낸 3건의 효력 정지 신청도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어왔다.

정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내렸고,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지난달 20일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났지만 서울대 등 '인서울' 8개교는 증원하지 않고 현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측과 전공의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을 임시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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