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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 비율 속여 대금 수령' 콜센터 업체…法 "입찰 제한 정당"

등록 2024.04.30 07:00:00수정 2024.04.30 07: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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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약 14억원 대금 과다수령

조달청, 입찰참가 1년 제한 처분

사측 "허위제출 없다…처분 과해"

法 "결원 인식해…국가 손해 분명"

[서울=뉴시스] 근무인력을 허위로 제출해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콜센터 업체가 입찰참가 제한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2024.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근무인력을 허위로 제출해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콜센터 업체가 입찰참가 제한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2024.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근무인력을 허위로 제출해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콜센터 업체가 입찰참가 제한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2월 초 콜센터 운영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8년 조달청과 '홈텍스 상담 위탁 운영' 계약을 맺고 5년간 콜센터 구축·운영을 담당해왔다. 당시 계약 내용을 보면 A사는 매달 상담원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결원 비율이 5%를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 일부를 감액받기로 했다.

그러나 2022년 A사가 용역대금을 허위로 청구해 이를 과다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조달청은 A사가 퇴직자와 입사 전 교육생, 육아 휴직자 등을 근로자로 기재해 대금을 청구했다고 판단, 총 14억원 이상의 용역대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A사에 1년간 입찰자격 참가제한 처분을 내렸고, A사 측은 해당 처분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사는 "월별 결원인원 조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달청과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퇴사자의 퇴사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이유도 결원비율자료가 월별 결원인원 비율을 5% 이하로 모두 충족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국세상담센터의 사후적 요청에 따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식 입사 전 교육생들과 육아휴직자는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조달청의 처분은 그 정도가 과해 재량권의 남용이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는) 용역대금 산정시 결원비율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상담센터장의 사전승인을받았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A사)는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직자들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며 "회사 관리자는 육아휴직자들도 상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근무한 것처럼 처리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또한 육아휴직자는 상담인력에 포함되지 않아 결원 인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과다 지급받은 용역대금에 교육생, 육아휴직자는 물론 퇴직자도 포함돼 있음은 원고도 크게 다투고 있지 않은 이상 국가에 1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하다"라며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사건은 서울고법이 심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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