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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아동 출생통보 의무화…"출생 누락 방지"[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4.06.30 12:00:00수정 2024.06.30 1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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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종합센터·의료용 마약 예방 지원

해외진출 무료 법률지원, 중견기업으로 확대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다. 2022.04.01. livertrent@newsis.com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다. 2022.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30일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오는 7월19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되고, 시·읍·면의 장은 이를 토대로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원스톱 센터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오는 7월 서울 대방역 인근에 개소할 예정이다.

위 센터는 법무부, 검찰·경찰, 서울시,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모여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 법무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제공하던 해외진출기업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내수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을 때 정부 지원이 급감하는 지원절벽을 완화하고자 기존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던 법률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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