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텃밭에 토마토 심은 이웃 둔기협박…징역2년 구형
경작 과정서 말다툼…신고하자 찾아가 행패
50대 "피해자에게 죄송해"…검찰, 실형 구형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02/23/NISI20180223_0000111904_web.jpg?rnd=20180223091021)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2일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10시께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B씨를 뒤따라가 '경찰에 신고해라 죽여버리겠다. 텃밭에 심은 토마토 치워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일 뒤인 6월7일 아파트에서 B씨를 마주치자 주변에 있던 둔기를 들고 위협하며 재차 텃밭에 심은 토마토를 치우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8시께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B씨는 아파트 텃밭에 토마토를 심었고 A씨는 토마토 주변으로 고추 등을 심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각자의 채소들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 가족 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B씨)가 토마토를 갈아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며 "토마토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피고인 측에게 난리를 피웠다"고 항변했다.
이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경위를 살펴보면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진행됐다"며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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