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 2024.09.30 16:41:56
"에너지 안보 확립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필요"
![[울산=뉴시스]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29/NISI20231129_0001424339_web.jpg?rnd=20231129130423)
[울산=뉴시스]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고물가, 무역적자, 재정 악화와 같은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돼 전 세계 경기침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높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에 뒤쳐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해외수출 경쟁력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현행법은 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1979년에 제정되어 공공·민간부문에 대한 에너지 수급 안정조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향상 등의 정책을 이끌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위기가 우려되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 과정에서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의 도입·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에너지 사용 계획에 대한 공공·민간부문 의무 통일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구속력 강화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현행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박성민 의원은 "최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관련 제도 정비로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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