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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구급대원 폭행' 5년간 22명, 처벌은?…징역 1명뿐

등록 2024.10.02 15:14:50수정 2024.10.02 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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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구급대원 보호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지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매년 발생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들은 모두 22명이다.

연도별로는 전북에서 지난 2020년 3명, 2021년 6명, 2022년 5명, 지난해 5명, 올해는 8월까지 3명의 구급대원들이 폭행 피해를 당했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전북 지역 가해자는 모두 14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 단 한명만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6명의 경우 벌금형을, 3명은 내사종결·무혐의·집행유예 등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19일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A(31)씨가 출동한 전주완산소방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등에 따라 구급대원의 정당한 화재진압과 구급활동 등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위 의원은 응급상황 속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위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이 마음 놓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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