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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수레 끌던 80대女, 차에 치여 숨져…운전자 '불구속'

등록 2024.10.04 10:11:39수정 2024.10.04 1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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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영암=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 영암의 한 도로에서 수레를 끌던 8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A(5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18분께 영암군 삼호읍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B(8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을 몰던 중 공병을 실은 수레를 끌면서 앞서가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과속 또는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햇빛에 눈이 부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A씨 진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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