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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날아와 '쾅'…고속도로 운전 30대男, 수리비 700만원 '날벼락'

등록 2024.10.07 10:57:36수정 2024.10.07 1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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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로 건너편에서 타이어가 날아들었다.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30일 오후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로 건너편에서 타이어가 날아들었다.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갑자기 타이어가 날아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최대 70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발생했지만, 가해자를 찾지 못한데다 낙하물로 발생한 자동차 파손은 사실상 보상이 안돼 막막한 상황이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로 건너편에서 타이어가 날아들었다.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지만, 가해차량을 찾지 못해 최소 400~70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A씨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낙하물은 고속도로에서만 매년 20만개 정도가 수거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도 약 50건이나 발생했다.

3년 전부터 가해자를 못 찾은 낙하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해 90여건의 사고에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자동차 파손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낙하물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보상받은 건수는 6건에 불과하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낙하물의 원인인 과적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함께 차량 파손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한해 대물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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