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살인 암시 글 올린 30대 남성 무죄
"국회의원, 잘사는 사람 살해하겠다"
재판부, 대상자와 밀접한 관계 증거 없어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게임 중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서울에 사는 국회의원과 잘 사는 사람들을 살해하겠다' 등의 글을 남겼다.
게임에 참여했던 또 다른 이용자는 게임 게시판에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A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틀 뒤 우연히 게시판에서 사진을 확인한 B씨(39)는 살인 예고 글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른 시기로, 경찰은 서울 소재 국회의원 사무실 소재지 관할 경찰서 16곳의 순찰을 강화했고 작성자 A씨를 검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B씨를 위협(협박)하고 위협을 느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해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 활동을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협박은 피해자나 친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해악을 고지해야 한다"며 "B씨는 당시 채팅방에 있지 않았고, 본인이나 '국회의원', '서울에 잘 사는 사람' 등이 살인 예고 대상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