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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2월~내년 3월

등록 2024.12.01 1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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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감시

[광주=뉴시스] 광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기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송·산업·발전분야의 경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되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4등급도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이 추진된다.

또 드론·굴뚝원격감시체계(TMS),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단말기)를 활용해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감시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는 18도 이하로 제한된다.

제1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선제적으로 11월에 가동시간을 단축했으며 비상조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사업장은 하루 전부터 가동률 조정 등 예비조감조치를 시행한다.

지하철역사·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38개소는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972개소는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상태 등을 일제 점검한다.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집중 수거기간 운영과 수거보상으로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미세먼지 청소차량 37대를 매일 운행한다.

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사용 여부 등은 시·자치구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를 제거할 예정이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경우 시민들이 우선 피할 수 있도록 에어코리아앱, 미세먼지신호등, 버스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실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9년 23㎍/㎥에서 지난해 17㎍/㎥로 개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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