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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피하려 대금 허위 작성한 양우건설…공정위, 과징금 4800만

등록 2024.12.08 12:00:00수정 2024.12.08 1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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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양우종합건설·삼환기업 제재

적정성 심사 피하려 실제보다 높은 금액 기재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발급의무 취지 정면 배치"


[세종=뉴시스] 양우종합건설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허위로 작성해 제재를 받게 됐다. 2024.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양우종합건설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허위로 작성해 제재를 받게 됐다. 2024.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양우종합건설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허위로 작성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양우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우건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 20곳에 아파트 건설 관련 파일공사 등 공사 27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실제보다 큰 금액으로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

양우건설은 수급사업자들과 이중 계약을 체결했는데 허위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만 발급하고 실제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양우건설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이중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는 저가의 하도급계약 체결로 인한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고자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양우건설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계약이행확약서를 별도로 징구했는데 확약서에는 실제 낙찰계약금액과 허위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허위서면 발급이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것이고, 실제 지급할 금액은 실제 낙찰계약금액이며 마잉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감액 정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돼있었다.

삼환기업도 2019년 12월부터 2021년8월까지 수급사업자 16곳에 아파트 건설 관련 토목공사 17건을 위탁하면서 이중계약을 해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우건설과 삼환기업의 경우와 같이 이중계약을 체결해 허위의 하도급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할 경우 수급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하도급 거래 내용을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며 "이는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발급 의무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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