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홀로서기 청년 월세 지원…"연 최대 240만원"
특별지원사업, 내년 2월25일까지 신청
19~34세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원씩
[광명=뉴시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 앞줄 세번째)이 2024년 11월29일 제2청년동 청춘곳간에서 열린 '2024년 광명시 청년정책 워크숍-생각 펼침장'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1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2월25일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고용불안 상황에 놓인 청년층에게 학업과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다.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을 돕고, 나아가 이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2년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이어왔으며 그동안 266명에게 5억9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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