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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상하수도 요금부과 체계 개편…매년 28% 인상

등록 2024.12.24 1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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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시스] 동해시청.(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 동해시청.(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내년 1월부터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폐지하고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점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상하수도 요금부과 체계를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공공요금 안정화와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17년, 하수도 요금은 2020년 인상 이후 동결됐다.

시는 이로 인해 결산 결과 원가이하의 요금을 부과해 2023년 기준 현실화율은 상수도 58.2%, 하수도 44.3%에 그치고 매년 생산원가가 증가해 향후 요금 현실화율이 지속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 시는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 만성 적자 해소, 노후 시설개량 재원 확보와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상 폭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기준으로 매년 28%씩 인상해 2027년 현실화율을 80.1%까지 올릴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구경별 기본요금 역시 1997년 이후 인상하지 않아 강원도 평균 40% 수준인 만큼, 내년 1월부터 100% 인상해 도내 시 단위 평균요금 수준까지 맞출 예정이다.

시는 최근 몇 년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져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정수시설 유지관리 등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까지 생기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전관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년에 걸쳐 수돗물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경영 적자가 누적되는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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