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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5개 업체 수사의뢰

등록 2025.01.02 18: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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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업체는 등록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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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정읍사랑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위한 집중단속을 펼쳐 부정 유통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12월26일까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한 뒤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은 추출된 529개의 가맹점을 추출해 냈고 시는 이중 34개소를 대상으로 유통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2개 업체의 부정 유통행위를 확인했다. 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부정 유통의 규모와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되지만 부정 행위를 부인하고 소명도 하지 않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부정 유통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상품권 결제시스템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단속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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